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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요건 성립 및 대응방법은

 긴급체포요건 성립 및 대응방법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법관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을 바탕으로 절차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에 수감하려고 한다면 먼저 발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에 해당할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절차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미 긴급체포요건 성립하여 구금됐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든 과정이 ‘불구속’ 상태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빠른 판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구인한 순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텐데요.

기각을 해내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가 억압된 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상황에서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여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