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름철 야장, 포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면 옆자리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이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공무집행방해 처벌 대상이 된 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처벌 반성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적는 공무집행방해 처벌 반성문으로는 선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 처벌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폭행, 협박, 욕설, 몸싸움이 이어질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원문 링크 :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여름철 술자리 폭행사건 연루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