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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단속상속 3개월 내 반드시 확인

 형제단속상속 3개월 내 반드시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족 간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특히 특정 구성원이 재산을 독점하려 하거나 이미 빼돌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을 고민하며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서의 상속 전문팀에서 가족 간 승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제단속상속 3개월 내 반드시 확인 형제자매, 과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버이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녀들이 상속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친인척이 권리를 이어받으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법정상속순위입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어버이,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가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그 다음이 4촌 이내 방계혈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친인척은 3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거나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인 동생이 자녀 없이 돌아가셨어도 어버이가 살아계시면 다른 자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