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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무단점유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인해야 할 것들

 주택명도소송 무단점유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인해야 할 것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으신가요? 내 소유 부동산인데 무단점유자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주택명도소송 무단점유 대응을 고민하시는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강제로 내보내고 싶은 마음에 단전단수나 문 잠그기 같은 조치를 생각하시는데요. 잠깐, 그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 무단점유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확인해야 할 것들 특히 주의하실 조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전단수 조치입니다.

계약서에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단수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약 만료, 보증금 전액 소진, 사전 예고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택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임차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