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남이 혼자 다 가져간다고 하시나요? 형제간 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장남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혼자 등기 다 해버렸어요", "어머니가 장남한테만 다 주라고 유언 남기셨대요" 이런 상담들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장남단독상속 법정상속분의 절반 보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현재 우리나라 규정은 모든 자녀가 동등하게 승계받는 균분상속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맏아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1960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를 보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고, 자녀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3억원의 자산이 있고 자녀가 3명이면, 맏아들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각자 1억원씩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배우자가 계시...
원문 링크 : 장남단독상속 법정상속분의 절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