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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산절차 신문공고부터 파산까지

 한정승인 청산절차 신문공고부터 파산까지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시는데,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은 단지 '정리 과정을 진행할 자격'을 얻은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과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의뢰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타 사무소를 통해 제한적 승인을 받으셨는데, 정산 과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개인채무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셨고, 상속재산 3,500만원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런 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 신문공고부터 파산까지 5일이 승부다 - 신문공고 놓치면 큰일납니다 상속 제한 승인 결정문을 받으신 날부터 정확히 5일.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신문공고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인데요, 많은 분들이 "법원 결정 받았으니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