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사무소 업무상담 E-7-1 비자발급 관련 행정전문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1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그 조건부터 필요서류 등의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먼저, E-7-1 비자보다 더 큰 범주라 할 수 있는 E-7(특정활동) 비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면,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E-7(특정활동) 비자를 취득하면 우리나라 내의 연구소, 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상한은 3년입니다. E-7(특정활동) 비자는 E-7-1과 E-7-2, E-7-3, E-7-4로 나뉘는데, E-7-1 비자발급은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것으로, 총 67개의 직종이 해당됩니다.
E-7-1 비자발급을 위해서라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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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7-1 비자발급 조건 및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