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민원인 기간연장허가 안내 안녕하세요. 외국인 체류민원인 기간연장허가 대행까지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 체류민원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연장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민원인 기간연장허가는 다음과 같은 체류자격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전자민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술 및 교육 관련 비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경영 및 전문직 관련 비자: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가족 및 친지 방문 관련 비자: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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