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투자비자 D-8와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투자 비자라고도 칭하는 외국인 투자비자 D-8은 어떠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인수합병하여 경영하려는 경우에 이와 같은 비자를 필수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비자 D-8은 투자 상대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투자 비자(D-8-1) -벤처(예비포함) 투자 비자(D-8-2) -개인기업투자 비자(D-8-3) -기술창업 비자(D-8-4) 외국인 투자비자 D-8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거민신분증 사본(중국) -본국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자본금 입증 서류 -위임장 등 각 기업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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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투자비자 D-8 발급 안내 _최적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