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 비자변경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E-7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직 취업비자로 특정활동이라는 이름 하에 전문직, 준전문직, 숙련기능직으로 나누어 그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E-7비자의 경우,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상한이 3년입니다. 정부추천 우수인재, 재역특화발전지구· 경제자유구역·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원' 직종의 경우에는 5년까지도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나, 실무상 1~2년 단위로 부여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작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따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E-9 등과 같이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을 검증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를 충분히 취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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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7 비자변경 참고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