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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F-5 비자 자격변경 안내

 체류외국인 F-5 비자 자격변경 안내

체류외국인 F-5 비자 자격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서초구행정사무소 최적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체류외국인 F-5 비자 자격변경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비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 비자 D-7부터 특정활동 비자 E-7 비자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체류외국인 F-5 비자 자격변경을 위해 일반 외국인은 국내 5년 이상 장기 체류해야하지만, 외국국적 재외동포 및 외국인배우자의 경우에는 F4비자, F6비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에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체류외국인 F-5 비자 자격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신청서 -신청자 기본 정보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생계유지 요건 관련 서류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자는 별도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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