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등기'인데요.
다른 물건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주장 및 인정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거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사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면서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한다면 B사 측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권등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A씨 명의로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B사는 해당 정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뒤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A씨가 B사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은 뒤 해당 부동산을 C씨에게 팔려고 할 때는 어떨까요? C씨 역시 매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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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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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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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말소청구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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