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인 '실거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고자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정해진 기일 안에 집을 빼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분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 사례와 관련 법률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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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 실거주 분쟁 대구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