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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 실거주 분쟁 대구법무법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 실거주 분쟁 대구법무법인

계약갱신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인 '실거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고자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정해진 기일 안에 집을 빼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분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 사례와 관련 법률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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