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씨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세워진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습니다. 중개사는 '이제 곧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싼값에 사서 편하게 지내다가 재개발되고 나면 입주권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O씨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O씨는 은퇴 자금을 털어서 해당 빌라를 분양받았고 입주까지 마쳤는데요. 알고 보니 O씨는 재개발 이후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O씨가 해당 빌라를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O씨는 재개발이 시작될 때까지 해당 빌라에 거주하다가 현금청산을 받고 떠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커녕, 손해나 보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이 경우 O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의 신축빌라 분양사기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횡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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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개발 지역 신축빌라 분양사기 대응방안 대구변호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