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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도 못 데려오게 하는 건물주,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규 임차인도 못 데려오게 하는 건물주,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임차인들이 이사를 나가면서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물주가 “누굴 데려와도 계약 안 해준다”고 못 박는 상황이라면 신규 임차인 주선을 하지도 못하게 되니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아무리 “소송하겠다, 증거 있다”고 압박을 해도 건물주가 미리 권리금을 배상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건물주가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찾아서 주선하는 과정이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