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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대구법무법인

 사고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대구법무법인

요즘 학생들의 비행이나 폭력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도대체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초등학생이 사고를 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민법상 구조와 실제 소송 실무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핵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불법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성인과는 달리 ‘책임 능력’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법조문상, 책임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책임능력은 본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만 12세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