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추후 다시 적발되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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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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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처벌기준
원문 링크 : 고의적 음주운전 기준과 형사 처벌 여부 대구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