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받았다고 무시하면 ‘자백 간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소장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냥 무시하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피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백’한 걸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그래 맞습니다” 하고 인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즉, 아무리 억울해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패소’가 확정되는 셈입니다. 답변서의 핵심은 두 가지 문장입니다 답변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너무 장황하게’ 쓰거나 ‘아무 말도 안 쓰는’ 두 가지 극단입니다.
사실,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의 청구를 전부 부인합니다” 둘째, “청구 원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 두 줄만으로도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가 되며, 이후 준비서면 제출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증거의 인정 여부를 반드시 ‘부...
원문 링크 : 평생 써먹는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