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지목 토지란?
이지목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은 실제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이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경우 형질 변경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적법한 농지로 인정받으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그린벨트 내 임야로 분류된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업 시행자는 임야 기준으로 보상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증명하여 소송을 통해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토지보상법에서의 이지목 토지 문제 이지목 토지 문제는 많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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