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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 소수 조합원의 소집 요구와 법원의 판단 대구재건축법률상담

 조합장 해임 총회, 소수 조합원의 소집 요구와 법원의 판단 대구재건축법률상담

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조합 임원 해임 문제입니다.

특히 조합장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할 때는 "해임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총회 개최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맞서게 되죠. 오늘은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권과 이에 대응해 나오는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 해임, 어떻게 가능할까 대부분의 정관은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직 조합장이 스스로 해임 총회를 열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이때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소수 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입니다. 일정 비율(예: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이 연명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조합장은 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