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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임차인 폐업과 관련한 문제 대구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계약 임차인 폐업과 관련한 문제 대구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 이후 매달 차임을 지급하며 상가를 임차해 쓸 수 있게 되고, 계약이 무사히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상가를 다시 임대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의 상가라면 보증금이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기도 하지만, 대규모 상가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상가라면 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일도 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거액의 보증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도록 조처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추후 해당 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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