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누적되는 채무 부담때문에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일시적인 위기로 버텨낼 수 있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난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더이상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법적 책임에 놓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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