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10억 정도는 받아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청구해도 되죠?"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세계입니다. 청구액을 크게 쓰면 겁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판사의 신뢰를 잃고 결과도, 비용도, 시간도 나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왜 과다청구가 위험한지, 어떻게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상대가 과다청구로 압박할 때 어떻게 반격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손해배상은 왜 유독 어렵나, '얼마'가 아니라 '왜'가 핵심 민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때, 형사에서 위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 하더라도 민사는 별도 트랙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묻습니다. "얼마(금액)를 달라는 건 알겠는데, 그 금액을 줘야 하는 이유(근거)는 무엇인가요?"
따라서 핵심은 '얼마'가 아니라 '왜'입니다. 이 '왜'를 탄...
원문 링크 : 과다청구가 소송을 망치는 5가지 이유와 안전한 금액 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