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후 매도전략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는 임대인과 실거주 후 매도를 의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차인사이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택임대차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
대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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