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여있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나,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실질적인 분양 및 입주 등이 이뤄지지 않은 건물에 해당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했지만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예를 들어 S사가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를 짓기로 하고 건설전문업체인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여러 차례에 설쳐서 공사 대금이 지불되는 쪽으로 계약이 이뤄졌을 텐데요. 계약금을 받은 A사가 공사에 착수한 뒤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는데, S사가 약속된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사 입장에서는 무척 난감해집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을 S사에게 넘긴다면 추후 S사 측에서 남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사는 해당 건물을 점거하면서 S사에 남은 대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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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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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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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포기각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