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뿐만 아니라 지장물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율빛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특히 수목 즉 나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수목 보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목 보상금 산정의 원칙 토지 보상법에서는 수목에 대한 보상금이 해당 수목의 취득비가 아닌 이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이전비는 다른 지장물처럼 단순히 수목을 사업 구역 밖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 즉 이식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목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식할 경우 고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고사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을 '고손율'이라고 하며 이 고손율에 수목 가격을 곱한 값으로 고손액을 산정해 보상합니다.
토지보상법은 이식비와 고손액을 더한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을 수목 보상의 원칙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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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토지보상 중 수목보상금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