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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시절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결별 직후 고소당한 사건

 연인 시절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결별 직후 고소당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조 氏는 연인 관계였던 강 氏과 결별한 직후, 강 氏로부터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고, 조 氏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좌측부터 강 氏, 조 氏) * 위 이미지는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01. 불리한 정황 및 사전 준비 기본적 사실관계: 조 氏의 휴대전화에 강 氏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실제로 있었고, 관련하여 조 氏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주장: 조 氏는 "강 氏가 내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조작 실수를 한 상태로 식탁에 세워두었고, 그 오작동으로 강 氏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것이며, 그에 대한 사과 메시지는 보통의 연인 관계에서 한국 남자들이 흔히 그렇듯 더 이상의 다툼 없이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사실 파악 등 대응: 조 氏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