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개요] 학생인 의뢰인이 샤워 부스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샤워 중인 동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위 이미지는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01.
종전 변론의 한계와 수임 후 실무적 판단 기존 전략의 오류: 종전 변호인은 촬영하려다 실패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미수가 되려면 적어도 실행행위(범죄의 시작행위)는 개시를 하여야 하는데, 그 개시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리적 검토: 그러나 실무상 '몰카 범죄'의 실행의 착수는 카메라 렌즈(휴대전화의 경우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 자체)를 피해자 근처(예를 들면 피해자의 치마 밑이나 피해자가 용변 중인 화장실 칸 파티션 밑)로 들이미는 등 촬영 범행 직전의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촬영 범행 직전의 밀접한 행위가 ...
원문 링크 : 동급생(동성) 샤워실 촬영 미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