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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시어머니 시댁 처가 종교강요 이혼사유 될까?

 배우자 시어머니 시댁 처가 종교강요 이혼사유 될까?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면 안되며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연애때는 큰 걸림돌이 없었던 '종교'가 결혼을 하고 나니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종교강요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치유를 얻어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운을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음에도 종교적 믿음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는 배려 없는 행동이고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 처가와 같이 거절하기 어려운 존재라면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종교강요로 이혼하고 싶어요. 저와 저희 집안은 무교이고 저희 신랑은 ㅇㅇ교를 믿었어요.

연애할 때는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한 적이 없어서 다툴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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