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누구도 종교를 강요하면 안되며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연애때는 큰 걸림돌이 없었던 '종교'가 결혼을 하고 나니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종교강요는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치유를 얻어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운을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음에도 종교적 믿음을 계속 강요한다면 이는 배려 없는 행동이고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 처가와 같이 거절하기 어려운 존재라면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종교강요로 이혼하고 싶어요. 저와 저희 집안은 무교이고 저희 신랑은 ㅇㅇ교를 믿었어요.
연애할 때는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한 적이 없어서 다툴일이 없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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