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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처벌도 가능할까?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처벌도 가능할까?

기업을 경영할 때 물품을 먼저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필요한 물량을 공급했는데 상대방이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결국 폐업까지도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 미지급은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도 고려해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분야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죄 성립요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다른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착각에 빠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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