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혹은 전세가격을 대폭 낮추어 겨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으나 차액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정기간이 끝나 분명하게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내용증명 가장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더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종료시킨다는 임차인의 의사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확인 및 증명을 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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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
원문 링크 :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자세한 절차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