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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구로성범죄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조직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다보니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직장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직장내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서는 업무상위렵등에 의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사간격이 2개월에 불과한 사이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력직으로 2개월 먼저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경우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개월 먼저 입사한 경력직 A씨는 신입사원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았고 B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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