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신고 해서 꼭 받아내고 싶어요 친한 사이끼리는 절대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거절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시에는 가급적으로 차용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못받은돈 신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사기'로 신고 하는 것을 생각중이실텐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권채무로 간주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기죄 고소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그러나 다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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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못받은돈 신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