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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부정당업자제재 집행정지신청 중요한 이유

 가산 부정당업자제재 집행정지신청 중요한 이유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제재는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했던 사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행정처분 입니다. 즉,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것처럼 공공기관 혹은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조치 입니다.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 자격이 제한 됩니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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