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형사사송을 끝내고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텐데요.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왜 해야하는지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를 의미 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인터넷에 나에 대한 안좋은 글을 올렸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밝히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기소하면 이에 따라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서 유·무죄, 형사처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분쟁을 법을 통해 공정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위에 명예훼손을 다시한 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터넷에 나에 대한 안좋은 글을 올려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경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었다면 (운영하는 사업에 손해를 입었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를...
#
형사소송후민사소송
원문 링크 :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