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보안처분 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교육 또는 보호처분을 말하며, 형벌과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가지가 함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형벌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성 관련 교육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 중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진느 보안처분인 성범죄 신성정보등록 기준과 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구분 내용 「형법」상의 성폭력 • 강간죄와 그 미수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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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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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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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면제
원문 링크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기준, 신상정보등록 면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