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우편물 통관 2탄에 이어서~ 오늘은 수입자 여러분들이 우편물 통관에 대하여 자주 질물해주시는 내용에 대해 Q&A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수입신고 안 했는데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이 배송된 경우 그대로 물품을 받아 보시는 수입자 분들도 많으십니다.
딱히 수입 이후 국내 납품 및 판매가 아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허나 EMS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수입신고 없이 국내 배송지에 도착했을 경우 수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시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반송해 주셔야 합니다. lucasgwendt, 출처 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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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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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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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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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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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