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베스트관세법인 양연석 관세사라고 합니다! '과세되는 운임과 비과세되는 운임' 3편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4편으로 찾아뵈었는데요~ 4편까지 함께 달려와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의 주된 내용이 항만 장비 및 컨테이너와 관련된 비용이었다면, 오늘은 보세운송비와 나머지 잔여 비용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만안전관리비 1) 영어 명칭 Port Safety Maintenance Charge 2) 정의 항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로 수출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3) 부담주체 포워더가 운임명세서에 기재하여 화주에게 청구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화주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4) 발생 시기 및 과세 여부 우리나라 내(수입항 도착 이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2항 2호에 해당되어 비 과세됩니다. 2.
항만시설보안료 1) 영어 명칭 Por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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