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 수입 1탄에 이어서 ~ 이번엔 망고를 실질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국가 및 이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식물 검역 망고는 식물로부터 채취된 열매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수출할 때와 우리나라에서 수 입할 때 모두 검역 당국으로부터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우 리는 '식물 검역'이라고 부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으로 진행 중입니다.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2.
식물 검역만 받으면 다 수입이 가능한가? 화주분들께서는 어느 국가에서 망고를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 행한 '식물검역'만 합격하면 수입이 가능하신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 검역'은 엄연히 '검역 협정'이 맺어진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망고에 한해 서만 진행되며(구체적인 검역 기준이 있기 때문), '검역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로 부터 수입된 망고에 대해서는 검역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하셔도 검역 합격증 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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