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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관리비반환 3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가관리단 관리비반환 3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로 관리단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관리단 관리비반환을 요구하면 운영단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버티죠.

하지만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담당한 상가관리단 관리비반환 사건에서도 임차인분이 2,8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받았지만, 소멸시효를 활용해서 상당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과 체결한 관리계약을 무효로 판단해서 1,011만원 전액 반환 판결도 나왔고요. 상가관리단 관리비반환 3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관리비,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운용단이 관리비를 징수하려면 반드시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징수한 유지비는 전부 부당이득입니다. 특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