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한쪽 부모와 완전히 연락이 끊기셨나요? 또는 형제가 집을 나간 후 수년째 소식이 없으신가요?
그러다 갑자기 경찰서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망 소식과 함께 승계 문제를 통보받으셨다면, 지금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히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막막함은 배가 됩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포기가 가능할까?' '연락도 안 했는데 내가 빚을 떠안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드실 텐데요. 법무법인 정서의 상속 전문팀에서 연락두절 상속포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두절상속포기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 상속포기, 언제까지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이 '사망일'부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실제로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이혼 후 20년간 아버지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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