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자로서 위험물 취급탱크와 저장탱크의 차이가 무엇인지? 위험물 취급탱크 신설 또는 변경등으로 언제 인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수로 알아야할 위험물 실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험물 정의 및 지정수량위험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으며 비고의 가연성 중심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위험물 판별법이 두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로 법령을 찾는 직접적인 방법, MSDS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2)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령에 따른 지정수량확인 (별표.....
원문 링크 : [실무자 지침]위험물의 정의, 지정수량 및 배수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