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로서 그리고 감독관의 지적을 받으며 MSDS의 검토 및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주기, 수령주기, MSDS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단의 MSDS 확인사항 2탄 까지 보시면 완벽 정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얕고 넓은 지식을 쌓기위한 블로그 얕넓지식 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PSM 대상 사업장이라면 MSDS를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내용은 일반사업장, PSM 대상사업장에서 MSDS에 관하여 지적받았던 내용, 검토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주기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