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도 받고 새액공제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계십니까?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기부한 개인에게는 지역특산품(답례품)과 더불어 새액공제까지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법인불가)이 본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예시: 경기도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개인 연간 최대 500만원 기부 가능 거주지 외 지역에 선택 기부 가능 기부금의 30% 범위 내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품 제공(지역별 상이함) 지역관광,숙박,서비스 상품, 상품권 등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