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및 검사 개정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합니다.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합니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예방접종 이력 확인 방법 등 달라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4월 1일부터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격리 면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