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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본격시행

 국민취업제도 본격시행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