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를 말합니다.
예외로 사업주가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입니다.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원문 링크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