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소화전 반경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원문 링크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