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퇴직 급여 제도)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