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일을 잃게 되어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에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지급 절차